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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변경 - 3천만 원 이상, 양육비 3회 이상 미납/ 양육비 미지급자 조치방법 - 출국금지, 명단 게시, 운전면허 정지

by whooops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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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출국 금지 기준 변경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오는 2022년 8월 16일부터 변경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조치
양육비 미지급자 조치

양육비 3천만 원 이상 미납, 양육비 3회 이상 미납 시 출국금지 요청 가능

기존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었으나, 8월 16일부터는 3천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양육비 3회 미납시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8월 9일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규정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여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2년 6월 자녀 양육비를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49명에 대해 법무부, 경찰 등 관계지관에 17명 출국금지, 30명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되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양육비 미납 시 조치는?

1) 운전면허 정지처분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운전 면허증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0일부터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 1644 - 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2) 명단 공개

2021년 7월 13일부터 양육비 지급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는 명단 공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후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채무자의 정보로는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의 도로명과 건물 번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등이 있습니다. 명단 게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및 인터넷 신문 등에 양육비 채무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이러한 명단 공개 신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02 - 2100 - 6346

 

http://www.mogef.go.kr/index.do

 

www.mogef.go.kr

 

 

3) 출국 금지

2021년 7월 13일부터는 양육비 지급 미이행으로 법원의 감치 명령을 결정받은 후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2년 8월 9일 개정으로는 양육비 채무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3회 미납한 경우 국외 출입 횟수 상관없이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또한 위의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나 1644 - 6621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유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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