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천만원 이상 예금자 보호1 예금자 보호법, 같은 이름인데 보호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같은 이름인데 보호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 예금보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설립등기를 함으로 성립합니다. 법률 제9406호에 의거해 무자본 특수법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예금보험위원회를 두어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 운용계획 등을 심의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보험료의 수납 및 지급,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예금자.. 2022.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