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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라이프/생활꿀팁

교통사고 합의 시 휴업손해액 계산방법(Feat. 보험사, 법원기준 다른이유? )

by whooops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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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시 휴업손해액 계산방법(Feat. 보험사, 법원기준 다른 이유? )

교통사고가 난 뒤 경미한 사고라도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보험회사로 부터 합의금을 받게 될 때에 휴업손해액도 합의금에 포함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진료비, 교통비, 휴업손해액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상실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 휴업손해액 계산방법(Feat. 보험사, 법원기준 다른이유? )
교통사고 합의 시 휴업손해액 계산방법(Feat. 보험사, 법원기준 다른이유? )

이때 적용되는 일용근로자 임금은 대한 건설협회에서 공표한 보통인부임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한 단순 노무종사원임금으로 계산되는데,

보통인부임금과 단순노무종사원임금은 1년에 2번씩 갱신되며,

도시 일용근로자임금은 그 때마다 금액이 인상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일용근로자, 주부, 군인 및 군 복무자, 학생, 무직자 등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도시 일용임금으로 상실수익액 및 휴업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입원할 정도가 아니거나 생업을 포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원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엔 통원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장해로 인해 노동력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손해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원치료비만을 지급받게 되어 부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예외적으로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휴업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3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1. 적극적 손해

: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이익의 감소/ 멸실분을 의미하고,

통상 교통사고 사안에서 차량수리비, 격락손해, 렌트비, 기왕치료비, 장래치료비, 개호비를 '적극적 손해'로 인정합니다.

 

2. 소극적 손해

: 교통사고가 없었을 시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분을 의미(=휴업손해액)하고,

통상 일실수익(사고가 없었을 시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소극적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정신적 손해

: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고, 이를 금전적으로 위로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합니다.

= 위자료

 

 

 

일용근로자 임금 계산 방법

(공사부분 보통인부 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 / 2)

월 임금 산출 시 25일 기준으로 산정

 

- 1일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157,068 + 84,618) / 2

= 120,843원

 

- 1달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157,068 + 84,618) / 2} × 25일

= 3,021,075원

 

무직이나 주부, 학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의 일용근로자 일일 임금을 적용해 휴업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허나 위의 임금은 법원에서 적용해 주는 방식으로 보험사는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른이유를 살펴보시고, 합의 과정에서 위의 기준을 제시해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휴업손해액 계산식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고 이전 3개월 평균소득을 산출해서 계산

{ 3개월 임금 / 3 } ÷ 30

*주말관계없이 입원일수 곱해서 계산

 

 

 

◆급여 내역서가 있는 일용직의 경우

1달 2,964,000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을 일한 일수로 나눈 뒤 85% 곱합니다.

입원 일수 만큼 1일 금액을 곱해주면 됩니다.

{(2,964,000원 이상의 금액) ÷ 30 } × 입원일수

 

 

◆급여내역서가 없는 일용직의 경우

1달 2,964,000원 보다 낮거나 급여내역서가 없을 시에는

2,964,000원을 30일로 나눠 하루 일당을 계산합니다.

{ 2,964,000원 ÷ 30 } × 입원일수

 

 

 

급여내역서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쓴 업체 명의로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있으면

통장 내역으로 급여내역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법원은 휴업손해금액이 다른이유?

 

- 보험사

보함사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소득증빙이 가능할 때 실수령액 기준 85%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원기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에만 보상하는 것으로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직자, 학생, 주부 또는 소득을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

보험사와 다르게 법원에서는 휴업손해에 대해서 '세금 공제 전 소득액'을 기준으로 휴업 손해를 100% 인정하고 있고,

입원기간 월급을 받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추가 보상이 가능하며,

무직자, 학생, 주부 또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도시근로자 평균 노임단가를 적용해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법원의 휴업 손해 산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하여

소송비용, 소송에 걸리는 기간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소송으로 보상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휴업손해액을 인정받기 어렵다면

적어도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기준인 법원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출해 본 뒤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보상을 받는 것도 유리합니다.

 

따라서 보험사 직원이 휴업 손해가 없어서 주지 못하겠다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원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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