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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재테크/시사&경제용어

[금융] 채권의 특수한 형태

by whooops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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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채권의 특수한 형태

채권의 특수한 형태
채권의 특수한 형태

일반적인 채권의 형태와 달리 계약 조건이 다양하게 변형된 특수한 형태의 채권이 다양한 목적으로 발행되며 투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유형을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채권의 의미와 유형

채권이란 정부, 공공단체,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무이행 약속 증서를 발행하는 증서로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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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채권의 유형

◇ 전환사채 (CB ; Concertible Bond)

발행 당시에는 순수한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채권 보유자의 청구에 의해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채권입니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사실상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환사채에는 발행조건으로 전환할 때 받게 되는 주식의 수를 나타내는 전환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사채 발행기관의 채권을 보유한 뒤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전환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그 반대로는 전환하지 않고 사채로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전환사채는 보유자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전환권을 행사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일반사채에 비해 낮은 금리로 발행됩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BW ; Bond with Warrant)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채권자에게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전환사채와는 달리 발행된 채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부가적으로 신주인수권이라는 옵션이 부여되어있는 채권이며, 신주인수권은 정해진 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에는 몇 주를 어느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발행기관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여 당시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채권 보유자에게 유리한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일반사채에 비해 낮은 금리로 발행됩니다.

 

 

◇ 교환사채 (EB ; Exchangeable Bond)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보유자의 청구에 의해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다른 주식으로 교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교환사채라고 합니다. 교환사채에는 발행조건으로 교환할 때 받게 되는 주식의 수를 나타내는 교환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화권을 행사하게 될 때에는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점에서는 전환사채와는 동일하지만, 전환사채의 경우엔 발행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반면, 교환사채의 경우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타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옵션 부사채

옵션 부사 채란 조기상환권이나 조기변제 요구권이 부여되는 사채입니다. 조기상환권은 발행 당시 제시된 일정 조건이 성립되면 만기 전이라도 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채권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조기변제 요구권이란 채권자가 발행회사에게 채권의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 조기상환 권부 채권은 발행 당시와 비교해 금리가 하락한 경우 발행회사가 기존의 고금리 채권을 상환하고 새로 저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주로 활용합니다.

이 경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재조달할 수 있는 발행회사에게는 유리하지만 기존의 고금리 채권상품에 투자한 채권 투자자는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상환 권부 채권이 있는 옵션 부사채는 이 조건이 없는 경우에 비해 높은 금리로 발행됩니다.

조기변제 요구 권부 채권은 발행 당시에 비해 금리가 상승한 경우나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악화로 채권 회수가 우려되는 경우 채권 투자자가 만기 전에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기변제 요구권 또한 채권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그렇지 않은 채권에 비해 낮은 금리로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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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금리부 채권 (FRN ; Floating Rate Note)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 까지 금리변동에 관계없이 발행 당시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금리확정 부채권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매 이자지급 기간마다 재조정되는 변동 금리부 채권이 종종 발행되기도 합니다. 변동금리부 채권은 일반적으로 채권 발행 시에 지급이자율의 결정방식이 약정되며 매번 이자지급기간 개시 전에 자기 지급이자율이 결정됩니다. 변동금리 부채권의 지급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발행기업의 특수성에 따라 발행 시점에 확정된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됩니다.

 

이때 기준금리로는 시장의 실제 금리를 정확히 반영하며, 신용도가 우수한 금융시장의 대표적 금리가 주로 사용됩니다. 유로시장에서는 3개월 또는 6개월 만기의 LIBOR가 주로 이용되고, 미국 시장에서는 90일 만기의 T-bill의 유통수익률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로 CD금리, 국고채 수익률, KORIBOR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준 금리에 가산되어 지급이자율을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발행기관의 신용도와 발생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산금리는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고정되므로 발행 이후 신용도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동금리 부채권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을 가미한 변형된 변동금리부 채권이 발행됩니다. 흔히 사용되는 부대조건으로는 최고금리를 정한 cap, 최저금리를 정한 floor, 최고 및 최저금리 모두를 정한 collar 등이 있습니다.

 

 

◇ 자산유동화증권 (ABS ; Asset Backed Security)

유동성이 없는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행위를 자산유동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산유동화증권이란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담보대출, 기타 재산권 등과 같은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표준화하고 특정 조건별로 집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발행된 증권을 가리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주택담보 유동화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은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비유동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나 기업은 자산유동화증권을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하여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조달비용의 절감, 구조조정 촉진, 재무상태 개선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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