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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재테크/재테크

연금저축과 IRP - 세액공제한도, 중도해지, 연금 수령, 종류, 공통점, 차이점

by whooops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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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를 위해 가입하는 대표적인 상품인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율이 13.2~16.5%로 꽤 큰 편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납입금은 천차만별이지만 납입하고 있더라고요.

세액공제라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품 특성상 장기간 묶일 수밖에 없고, 중도해지 시 받았던 금액을 다 뱉어내야 해서

중간에 개인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해지하시는 분들도 종종 봤던 것 같습니다.

 

수령 나이가 만 55세이기 때문에 20대나 30대 사회 초년생의 경우

거의 25~30년을 묶어둬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세제혜택 + 미래를 위한 연금으로 이만한 상품이 없습니다.

요즘엔 증권사에서 개설해서 직접 상품을 선택해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의 선택의 폭이 좀 생겼달까요?

연금저축과 IRP - 세액공제한도, 중도해지, 연금 수령, 종류, 공통점, 차이점
연금저축과 IRP - 세액공제한도, 중도해지, 연금 수령, 종류, 공통점, 차이점

 

 

 

연금저축과 IRP 공통점

- 최소 납입기간 : 5년

- 연금저축과 IRP 모두 합해서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각각 납입한도 설정 가능)

- 2022년 세법개정 → 2023년부터 납입액에 대한 세액 공제한도 각각 200만 원 높아짐

- 총 급여 수준과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한도도 사라짐(2023년부터)

-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중도 해지 시 세제혜택 받은 모든 금액 뱉어내야 함

- 노후 대비형 금융상품

퇴직연금, 개인연금 분류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분류도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율(900만 원 한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 13.2%

연금저축 가입 시 : 연금저축 600+ IRP 300 = 900

IRP만 이용 시 : IRP 900만으로도 가능

세액공제 금액
세액공제 금액

연금계좌를 이용할 경우 900만 원까지 최대 납입할 경우 세제혜택은 99만 원부터 148만 5천 원까지 큰 폭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의 일종으로 국민연금과 별개로 매년 일정금액을 저축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음.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 소득확인이 어려운 사람들도 가입 가능

- 연금펀드, ETF 투자가능

- 위험자산 투자 비중 100% 가능

- 자본시장법(제12조) 적용

- 담보대출 가능

은행 연금저축신탁 원금 보장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원금 보장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원금 비보장

 

 

 

◆IRP : Indicidual Retirement Pension

IRP는 퇴직연금의 일종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개로 일정 금액을 매년 저축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음.

퇴직금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퇴직계좌(IRA)
회사에서 관리 근로자 직접운영 일시금 받는 경우 적용

*세액공제 한도 : 900만 원

- 퇴직금 수령 가능

- 예금,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등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MMDA, 예금, ELB, 연금펀드, ETF)

- 위험자산 비중 70% 제한

- 무주택자이면서 6개월 이상 가입자일 경우 주택구입, 보증금 부담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도인출 가능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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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비교

  연금저축 IRP
가입 자격 제한 없음 소득 있는 사람
세액공제 납입한도 600만원 900만원
납입한도 연금저축, IRP 합산 연간 총 1800만원
세액공제율 연간 총 소득 5500만원 이하 : 13.2%
연간 총 소득 5500만원 이상 : 16.5%
연금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수령(연금 수령기간 10년이상)
연금 수령시 세금 3.3~5.5% 연금 소득세
일시금 수령시 세금 16.5 기타소득세(세액공제 안받은 부분은 비과세)
담보대출 가능 불가능(주택구입, 전세자금 1회 가능)
투자제한 없음 주식형 자산 70%

 

 

 

◇연금저축과 IRP 중도해지

-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 모두 뱉어내야 함

- 세액공제받은 금액+ 운용수익의 16.5%

- 중도해지 시에는 연금저축이 더 유리

구분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무주택자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사회적 재난 기타
IRP중도인출 O O O X X X O O X
연금저축 중도인출 O O O O O O O O O
소득세법상 저율과세 여부 O O O O O O X X X
적용세율 연금소득세 3.3~5.5% 기타소득세 16.5%

- IRP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반면, 연금저축은 페널티를 받더라도 일부금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 IRP는 1인당 여러 계좌가 개설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용 IRP + 추가납부용 RIP + 퇴직금 IRP 이렇게 운용하셔도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

- 연금 수령 시 연간 1200만 원까지 연금소득세만 적용(3.3~5.5%) : 사적연금에만 해당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연금 수령액은 별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부터 분리과세 신청 가능으로 공적연금 수령 시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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