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를 위해 가입하는 대표적인 상품인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율이 13.2~16.5%로 꽤 큰 편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납입금은 천차만별이지만 납입하고 있더라고요.
세액공제라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품 특성상 장기간 묶일 수밖에 없고, 중도해지 시 받았던 금액을 다 뱉어내야 해서
중간에 개인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해지하시는 분들도 종종 봤던 것 같습니다.
수령 나이가 만 55세이기 때문에 20대나 30대 사회 초년생의 경우
거의 25~30년을 묶어둬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세제혜택 + 미래를 위한 연금으로 이만한 상품이 없습니다.
요즘엔 증권사에서 개설해서 직접 상품을 선택해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의 선택의 폭이 좀 생겼달까요?
연금저축과 IRP 공통점
- 최소 납입기간 : 5년
- 연금저축과 IRP 모두 합해서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각각 납입한도 설정 가능)
- 2022년 세법개정 → 2023년부터 납입액에 대한 세액 공제한도 각각 200만 원 높아짐
- 총 급여 수준과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한도도 사라짐(2023년부터)
-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중도 해지 시 세제혜택 받은 모든 금액 뱉어내야 함
- 노후 대비형 금융상품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율(900만 원 한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
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 | 13.2% |
연금저축 가입 시 : 연금저축 600+ IRP 300 = 900
IRP만 이용 시 : IRP 900만으로도 가능
연금계좌를 이용할 경우 900만 원까지 최대 납입할 경우 세제혜택은 99만 원부터 148만 5천 원까지 큰 폭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의 일종으로 국민연금과 별개로 매년 일정금액을 저축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음.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 소득확인이 어려운 사람들도 가입 가능
- 연금펀드, ETF 투자가능
- 위험자산 투자 비중 100% 가능
- 자본시장법(제12조) 적용
- 담보대출 가능
은행 | 연금저축신탁 | 원금 보장 |
보험사 | 연금저축보험 | 원금 보장 |
증권사 | 연금저축펀드 | 원금 비보장 |
◆IRP : Indicidual Retirement Pension
IRP는 퇴직연금의 일종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개로 일정 금액을 매년 저축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음.
퇴직금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개인퇴직계좌(IRA) |
회사에서 관리 | 근로자 직접운영 | 일시금 받는 경우 적용 |
*세액공제 한도 : 900만 원
- 퇴직금 수령 가능
- 예금,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등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MMDA, 예금, ELB, 연금펀드, ETF)
- 위험자산 비중 70% 제한
- 무주택자이면서 6개월 이상 가입자일 경우 주택구입, 보증금 부담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도인출 가능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적용
◆연금저축&IRP 비교
연금저축 | IRP | |
가입 자격 | 제한 없음 | 소득 있는 사람 |
세액공제 납입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납입한도 | 연금저축, IRP 합산 연간 총 1800만원 | |
세액공제율 | 연간 총 소득 5500만원 이하 : 13.2% 연간 총 소득 5500만원 이상 : 16.5% |
|
연금수령 조건 | 만 55세 이상,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수령(연금 수령기간 10년이상) | |
연금 수령시 세금 | 3.3~5.5% 연금 소득세 | |
일시금 수령시 세금 | 16.5 기타소득세(세액공제 안받은 부분은 비과세) | |
담보대출 | 가능 | 불가능(주택구입, 전세자금 1회 가능) |
투자제한 | 없음 | 주식형 자산 70% |
◇연금저축과 IRP 중도해지
-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 모두 뱉어내야 함
- 세액공제받은 금액+ 운용수익의 16.5%
- 중도해지 시에는 연금저축이 더 유리
구분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개인회생, 파산선고 | 천재지변 | 사망, 해외이주 |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 무주택자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 사회적 재난 | 기타 |
IRP중도인출 | O | O | O | X | X | X | O | O | X |
연금저축 중도인출 | O | O | O | O | O | O | O | O | O |
소득세법상 저율과세 여부 | O | O | O | O | O | O | X | X | X |
적용세율 | 연금소득세 3.3~5.5% | 기타소득세 16.5% |
- IRP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반면, 연금저축은 페널티를 받더라도 일부금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 IRP는 1인당 여러 계좌가 개설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용 IRP + 추가납부용 RIP + 퇴직금 IRP 이렇게 운용하셔도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
- 연금 수령 시 연간 1200만 원까지 연금소득세만 적용(3.3~5.5%) : 사적연금에만 해당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연금 수령액은 별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부터 분리과세 신청 가능으로 공적연금 수령 시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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