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 52만 원 더 준다고!?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 연금, 대부분의 근로자라면 월급에서 징수하고 내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많이 낸 국민 연금 받을 때도 더 많이 받으면 좋겠죠?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과 함께 신청한다면 1인당 26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2명이 국민 연금을 받는다면 5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고 계신 분들 많다고 하니 잘 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부양가족 연금 제도
- 부양가족부양가족 연금 제도는 유족 연금, 장애 연금, 노령 연금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부양가족 중에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유족연금 : 국민연금 수령자인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연금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받는 연금
** 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하고 정해진 나이(만 62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 부양가족 연금 제도의 수급 조건
신청 대상 : 배우자, 자녀, 부모
금액 : 배우자 ( 월 22,470원 ), 자녀 및 부모 ( 월 14,970원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
**배우자인 경우는 사실혼인 경우도 포함되며, 배우자가 혼인 전 얻은 자녀 또는 입양자녀도 포함.
자녀의 경우 만 19세 미만/ 장애 2급 이상인 경우
부모의 경우 세대를 함께하는 만 61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경우
◎ 부양가족 연금 제도 수령 금액
연금액의 총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2,470원으로 1년간 총 269,630원 수령 가능.
자녀 및 부모의 경우, 월 14,970원으로 1년간 총 79,710원 수령 가능.
부양가족 연금, 모른다면 못 받겠죠?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위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가족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의 특수직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한 사람이 2명 이상의 국민 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음.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부양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부 중 한 명에게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부양가족연금제도 공지사항(상세페이지)
[국민연금] 국민연금 52만 원 더 준다고!?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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