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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재테크/재테크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방법

by whooops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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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방법

연말정산은 잘만 이용한다면 13번째 월급이되기도 하지만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기도 하고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을 때에는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매해 내용이나 세율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계산해보시면 되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 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각종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여 여기에 다시 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최종 납부할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금액 } × 세율 = 산출세액 ] - 세액 공제 = 결정 세액

연말정산 과정 진행 표
2022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집중해야 될 부분은 공제 각종 공제 부분에서도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소득공제 부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 마련 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 집합 주자 증권저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소비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인 직접적인 지출 항목에 대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여 이왕이면 최대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2022년에 바뀐 내용으로는 2020년 대비 2021년 지출금액이 5% 이상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적으로 공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의 ¼ 이상은 지출하셔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 별로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분포도가 가장 많은 7천만 원 이하의 급여 근로자의 경우에는 330만 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값이 최대 공제한도액이며, 7천만 원~1억 2천만 원 소득구간은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 원이 최대 공제한도금액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세 정보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세정보

신용카드는 이용금액의 15%,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이용금액의 30%가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총소득이 4000만 원일 경우, 총소득이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최소 4천만 원의 ¼인 천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만 소득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¼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4000만 원의 근로소득자가 1년 간 2000만 원의 지출을 신용카드로만 했을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만 총지출했을 경우에는 1000 × 15% = 15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여기서 최종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4000만 원일 경우에는 15%가 적용됩니다.

 

최소 카드 사용금액은 총소득의 ¼에 해당하는데 이 최소 사용금액은 어떤 걸로 먼저 채워지는지를 알아야 혜택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먼저 채워지게 되면서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총소득 4,000만 원일 경우 2,000만 원 신용카드로만 지출

1,000만 원 공제 대상 = 1,000만 원 × 15%(신용카드 공제율) = 150만 원

150만 원 × 15%(과세표준에 따른 소득별 세율) = 225,000원 

위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25,000원입니다.

 

◇총소득 4,000만 원일 경우 1,000만 원 신용카드로 지출/ 1,000만 원 체크카드로 지출

1,000만 원 공제 대상 = 1,000만 원 × 30%(체크카드 공제율) = 30만 원

300만 원 × 15%(과세표준에 따른 소득별 세율) = 450,000원

위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0,000원입니다.

 

 

하지만 위 예시를 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액에는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신용카드로만 채우실 수 있다면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만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카드 지출로 인한 소득공제 외에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카드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연 및 도서 문화비가 있습니다. 공연 및 도서 문화비의 경우 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만 30% 공제가 적용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용금액은 소득에 상관없이 40%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금액, 도서 공연비의 경우에는 각 항목별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총 300만 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2021년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의 10%가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제금액 한도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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