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육비1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변경 - 3천만 원 이상, 양육비 3회 이상 미납/ 양육비 미지급자 조치방법 - 출국금지, 명단 게시,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 금지 기준 변경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오는 2022년 8월 16일부터 변경됩니다. 양육비 3천만 원 이상 미납, 양육비 3회 이상 미납 시 출국금지 요청 가능 기존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었으나, 8월 16일부터는 3천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양육비 3회 미납시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8월 9일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규정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여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2년 .. 2022.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