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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재테크/시사&경제용어

[금융] 주식의 종류와 용어

by whooops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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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식의 종류와 용어

주식중에서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생소한 주식의 종류들이 보이는데 아래글을 참고하시어 어떤 것인지 알고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식의 종류와 용어
주식의 종류와 용어

◆주식

주식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증권으로서 이를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보유수에 따라 회사의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지분 청구권을 갖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가 갖는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되므로 보유한 주식 지분만큼의 권리와 책임을 주주가 가져야 합니다. 주식회사 주주는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므로 출자한 자본액의 한도 내에서만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출자한 회사가 파산하여 갚아야 할 부채가 주주 지분 이상이 되더라도 주주는 지분가치를 초과한 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의 종류

주주가 출자한 회사에 대한 권리로는 크게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나뉩니다.

자익권으로는 회사가 얻은 이익에 대해 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권리인 이익배당청구권, 회사가 청산될 경우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지분만큼 분배를 받을 권리인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등이 포함됩니다. 

 

공익권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에 지분수에 비례하여 참여 가능한 의결권, 회계장부와 관련된 주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이미 선임된 이사를 임기전이라도 일정 수 이상의 주주의 동의를 얻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이사 해임 요구권, 그리고 일정 수 이상의 주주 동의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총회 소집 요구권 등이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자익권과 공익권의 특징을 갖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하며, 이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진 우선주로 분류됩니다.

우선주는 영문으로 Preferred Stock으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해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입니다. 즉, 보통주보다 앞서 우선적으로 회사 이익에 대해 배당을 받고, 회사가 청산될 때에도 부채를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 보통주 주보다 우선적으로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주식은 주권에 액면가액이 기재된 액면주로 액면가액은 상법상 5,000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5,000원 또는 500원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고, 종종 액면분할을 통해 액면가액을 낮추기도 합니다.

 

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일반투자자들이 주식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 초기의 기업은 소수의 특정인들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뒤 기업이 성장하고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될 때 주식을 거래소에 내놓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투자를 받기 위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기업공개(IPO)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누구나 거래소를 통해 이 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자금이 필요해지면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기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을 주식 발행시장이라고 부릅니다.

 

- 직접 발행 : 발행기업이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직접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기존 주주 또는 제삼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 간접 발행 : 전문성과 판매성을 갖춘 중개기관을 거쳐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최초 기업공개(IPO) 시에는 대부분 이 방식이 사용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주식 유통시장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주식 유통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프리보드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주식시장의 종류

- 유가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시장으로서 엄격한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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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 : 미국의 나스닥과 유사하게 장외거래 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을 전자거래시스템인 코스닥을 통해 매매하는 시장으로 출발하였으나, 2005년 1월 기존의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가 통합거래소 체제로 일원화되면서 지금은 또 다른 장내시장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보다 조건이 완화되어있는 편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 코넥스(KONEX) : 코넥스는 코스닥 전 단계의 주식시장으로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을 위해 2013년 7월 개장했습니다. 코넥스는 기존 주식시장인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에 비해 상장 문턱을 낮추고 공시 의무를 완화하여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격은 까다로워 투자 주체는 증권사, 펀드, 정책금융기관, 은행, 보험 사 및 각종 연기금 등 자본 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 투자자는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 프리보드(free board) 시장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비상장 주식 가운데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시장으로 경쟁매매방식 대신에 지정가 호가에 의한 상대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프리 시장을 확대하고 개편한 장외 주식 시장으로는 K-OTC가 2014년 8월에 개설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유통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가격 변동에 따라 주식 시장의 전체 주가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주가지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인용되는 주가 지수는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 지수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주가 변동을 나타내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및 코스닥 지수 모두 시가총액 가중평균 방식에 의해 시가총액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평균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의 주가 변동이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표성이 있는 200개 종목으로 구성된 KOSPI200 지수와 코스닥시장에서 대표성이 있는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스타지수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구성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가 있고, 업종에 따라 음식료업, 섬유 및 의목, 종이 및 목재, 화학, 철강 및 금속, 전기 및 전자, 운수장비 등의 업종별 지수가 존재합니다.

 

 

- 주식 거래방법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주문을 하거나 인터넷 등의 전자주문매체를 이용하여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개설도 편리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따로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도 없이 쉽게 계좌를 만드실 수 있으며, 수수료 면에서도 우대조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HTS모바일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어디서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MTS의 방법이 있으며 MTS는 모바일 기기의 발전으로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규 주문시간은 오전 9:00~ 오후 15:00에 주문할 수 있으며 시간 외 주문은 7:30~8:30, 15:00~18:00입니다.

 

정규 주문 시간 동안은 가격우선 원칙과 시간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개별 경쟁으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매수주문의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을, 매도부문의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동일한 가격의 주문 간에는 시간상 먼저 접수된 주문을 체결하게 됩니다.

 

시간 외 주문 시에는 시간의 선후에 상관없이 일정시간동안 주문을 받아 제시된 가격을 모아 단일 가격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동시호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 거래는 기관투자자들 사이에 시간 외 대량매매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초가는 개장 1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동시호가에 주문을 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여기에서 제시된 가격과 수량을 통해 오전 9시에 단일가로 매매가 되면서 시초가가 결정됩니다.

종가는 폐장 10분 전인 오후 2시 50분부터는 매매 없이 동시호가 주문만 받다가 오후 3시에 단일가로 매매가 체결되면서 종가가 결정됩니다.

 

주식거래에서는 필수적으로 과세 문제와 거래비용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투자수익률은 크게 배당금과 주가 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의 경우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금융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모든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가 원칙이나,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연간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과세에 해당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 과세되어 기존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합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발생되는 거래세가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매도 시 거래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각각 매도 가격의 0.15%씩 부과되고, 코스닥 종목의 경우에는 매도 시 매도 가격의 0.3%가 거래세로 부과되어 결국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매도시 매도가의 0.3%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증권사를 통해 매매를 하게 될 때 중개기관인 증권사에 거래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증권사별로 온라인 거래 여부, 거래금액 규모 등에 따라 매입 및 매도 시 거래대금의 0.001%~0.5%까지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거래수수료 우대조건을 적용한 경우가 많으니 잘 알아보시고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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