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로 쓰는 고소장 작성방법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억울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겪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없이도 쓸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억울한 일이 확 줄어드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본 고소장 작성 방법
-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가해자가 잘못한 점(=범죄성립요건),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증거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작성 전 알아둬야 할 점
- 검찰청이나 경찰청 홈페이지에 상황별 고소장 양식이 있습니다.
민원서식 중 '고소장'검색 시에 양식이 뜹니다.
- 범죄 성립요건은 각 죄목별로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라 수사관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한 번에 잘 작성해가면 돌려보내지 않고 고소 접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 가해자 처벌
- 민사고소 : 손해 배상,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 잘 모르겠으면 '대한 법률 구조 공단'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욕설을 들었을 때
-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모욕적인 말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들었고, 욕설의 대상이 명확하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합니다. (게임중이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들었을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 피고소인(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몰라서 못 적어도,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가해자의 아이디를 추적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 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모욕죄 고소장 작성예시
0월 0일 0시부터 0시까지 PC방에서 A 게임을 하던 중 0시 00분경 <사건 날짜, 장소>
아이디 C가 본인의 아이디인 B를 향해 XX라는 모욕적인 말을 함. <모욕성>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 <피해사실>
또한 같은 팀이었던 P와 K가 이 대화 내용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성립하며, <공연성>
본인을 특정해서 지칭했으므로 특정성도 성립한다고 판단됨. <특정성>
이에 0월 0일(현재 날짜) C를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함. <정확한 죄목 기재>
◆중고거래 사기당했을 때
- 가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했으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합니다. (세 가지 행위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가해자는 잡히지만 피해를 입은 금액은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장 작성 예시
0월 0일 0시 00분경, 중고거래 어플 XX에서 A와 처음 연락을 함. <사건 날짜, 장소>
A에게 아이패드를 구매하기로 한 뒤, 계좌번호 XXX로 X원을 입금했으나 상품을 보내지 않았음. <피해사실>
A는 아이패드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본인을 속이고 <기망행위>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도 다른 곳에서 가져온 아이패드 사진을 보냈음. <착오로 인한 처분>
가해자 A의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처분행위가 일어났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됨.
이에 0월 0일(현재 날짜) A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며, 처벌을 바람. <정확한 죄목>
◆다른 사람에게 맞았을 때
- 가해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신체적으로 위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만 했다면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상해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 욕설 → 폭행으로 이어졌다면 자신이 상대에게 욕설을 한 내용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빼고 작성한다면 맞고소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고소장 작성 예시
0월 0일 0시 00분경, 00시 00동 XX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사건 날짜, 장소>
술에 취한 A가 본인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어,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했음. <사건 발생 경위>
그러나 A는 이 행위를 멈추지 않아 본인은 자리를 피하려고 했으나 A는 XX라고 욕설을 함. 그래서 본인도 XX라는 욕설로 대응을 했음. <고의성>
그러자 A는 본인의 머리채를 잡고 안면부를 2~3회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코뼈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음. <구체적인 폭행 내용>
이에 0월 0일(현재 날짜) A를 폭행죄로 고소하고자 함. <정확한 죄목>
◆택배를 도둑맞았을 때
-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물건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제삼자가 절취하면 절도죄 성립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때 문을 뜯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자신의 집 앞에 놓인 택배를 훔쳐가는 것은 당연히 절도죄이며, 오배송된 택배 상품을 뜯어서 사용해도 절도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절도죄 고소장 작성 예시
0월 0일, 본인의 집주소인 00시 00동 00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20만 원 상당의 코트를 구매했음.
(쇼핑몰/ 택배) 업체의 실수로 주문한 코트가 0월 0일 다른 동으로 배송되었음. <사건 경위>
본인은 이 사실을 2일 후에 알게 되어 잘못 배송된 곳으로 코트를 찾으러 갔으나, 그곳에 거주 중인 A는 배송정보에 본인의 정보가 이름이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인 줄 알았다며 돌려주지 않았음. <본인 소유>
이는 절도죄 성립요건 중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0월 0일(현재 날짜) A를 절도죄로 고소하고자 함. <정확한 죄목>
◆협박을 당했을 때
- 피해자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못하면 해를 가할 것이라고 압력을 행사한다면 협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순한 저주가 아닌 피해자에게 실제로 실행 가능한 내용일 때 가능합니다.
- 폭행 등 신체적인 행위를 통해 겁을 주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이 가능하며, 협박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협박죄 고소장 작성 예시
0월 0일 0시 00분경, 교제 중이었던 A와 XX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건 날짜, 장소>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본인은 더 이상 싸움을 이어가기 싫어 헤어짐을 요구하였음. 그러자 A는 술병을 들고 본인을 위협하며, 그냥 가버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위협적인 말을 함. 또한 본인이 XX 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말할 것이라고 협박을 함. <압력 행사>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낌. <피해 사실>
이에 0월 0일(현재 날짜) A를 협박죄로 고소하고자 함. <정확한 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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