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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 취업준비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에도 받을 수 있다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whooops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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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에도 받을 수 있다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발적 퇴사에도 받을 수 있다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발적 퇴사에도 받을 수 있다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을 한다던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에도 예외 사항이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과정
실업급여 신청과정 및 지급절차

우선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적의 이직자의 경우에도 예외사항에 적용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잘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예외사항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받은 임금이 최저 시급보다 적게 받은 경우

 

4)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 위 사항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받을 수 있음>

6) 사업장에서 종교, 신체장애, 성별,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인해 차별대우받은 경우

 

7)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 문제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8)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폭행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전근,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어려운 경우

 

10) 체력의 부족, 질병, 부상, 시력감퇴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1) 정년의 도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2) 부모나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사직하는 경우

 

13)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보려면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중대한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당해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에도 받을 수 있다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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