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환급, 12%나 된다고?
매달 월세를 내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요즘 같은 전세난에 1인 가구가 아님에도 월세를 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무주택자에 월세를 내시고 있다면 월세를 12%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월세가 환급되는지 몰라서 해마다 받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다고 합니다.
월 50만 원이라면 1년이면 600만 원인데, 12%를 환급받는다면 72만 원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기준
( 2021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가능 )
대상 | 소득기준 | 한도액 | 공제율 |
무주택자 중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연간 월세액과 750만원 중 적은 금액 | 한도액의 12%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한도액의 10% |
월세 환급은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12%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한도가 750만 원이니 12%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90만 원까지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적용 기준 소득은 5500만 원 이하는 12%, 7000만 원 이하는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근로소득자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12월 31일 기준일자로 무주택 세대주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포함해 규모와 상관없이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거주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한 자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2%(최대 90만 원) /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0%(최대 75만 원) 공제 가능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2%(최대 90만 원) /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0%(최대 75만 원)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 주민등록등본
또한 이번 연도에 까먹고 놓쳤더라도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근 5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홈텍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월세)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들 잊지 말고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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