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 재테크/부동산

연말정산 월세 환급, 12%나 된다고?

by whooops 2022. 7. 27.
반응형

연말정산 월세 환급, 12%나 된다고?

매달 월세를 내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요즘 같은 전세난에 1인 가구가 아님에도 월세를 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무주택자에 월세를 내시고 있다면 월세를 12%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월세가 환급되는지 몰라서 해마다 받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다고 합니다.

 

월 50만 원이라면 1년이면 600만 원인데, 12%를 환급받는다면 72만 원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기준

( 2021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가능 )

대상 소득기준 한도액 공제율
무주택자 중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연간 월세액과 75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액의 12%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한도액의 10%

월세 환급은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12%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한도가 750만 원이니 12%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90만 원까지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적용 기준 소득은 5500만 원 이하는 12%, 7000만 원 이하는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근로소득자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12월 31일 기준일자로 무주택 세대주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포함해 규모와 상관없이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거주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한 자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2%(최대 90만 원) /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0%(최대 75만 원) 공제 가능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2%(최대 90만 원) /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0%(최대 75만 원)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 주민등록등본

 

또한 이번 연도에 까먹고 놓쳤더라도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근 5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홈텍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월세)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들 잊지 말고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환급, 12%나 된다고?

 

연말정산 최대로 공제받는 카드 사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방법 연말정산은 잘만 이용한다면 13번째 월급이되기도 하지만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whooops.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