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시 '이것'모르면 100만 원 손해 봅니다. 폐차보상금 정리
폐차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폐차를 하게 되면 차의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각각의 부품을 다시 수리하거나 재가공해 판매나 수출을 합니다.
폐차 시 부품 가격만 해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정부 지원 환급금, 폐차보상금 및 지원금 등 꼭 챙겨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 자동차는 폐차 직전 차량에 따라 보상 금액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폐차 전 여러 곳에서 보상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에서 노후화된 경유 중고차의 조기폐차의 경우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등급의 경유 차면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때,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폐차보상금 등급을 확인해보세요.
- 정상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차령 7년 이상 주행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유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한 이력이 없는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난 뒤 신차를 구매할 때에는 신차를 구매할 시엔 추가로 보조금도 지급한다고 하니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차 구매 지원금은 차량 가액 30%이며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가입니다.
< 기존(일반) - 90만 원 / 확대(생계형) - 180만 원 >
배출가스 1-2등급인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LPG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일부 휘발유차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기준 :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료 및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는 선입금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할 때 보험료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에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정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남은 보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치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자동차라면 등록말소를 진행한 후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하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 시 '이것'모르면 100만 원 손해 봅니다. 폐차보상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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