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 라이프/자동차

물피도주, 주말 물피도주 신고 방법과 꿀팁(과실재물손괴 처벌, 주말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고 접수 방법) / 뺑소니와 물피도주 차이점

by whooops 2022. 9. 29.
반응형

물피 도주

물피 도주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거나 파손을 하는 행위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탑승되지 않은 차에 사고를 내고 사후조치 없이 가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보험용어입니다.

물피도주 신고방법
물피도주 신고방법

물피 도주를 뺑소니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와 물피 도주는 다른 단어입니다.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와 물피 도주의 차이점

  •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 차량 운행 중 사람을 친 인명 피해를 포함한 사고를 총칭
  • 물피 도주 : 인명 피해 없이 차량과 물건 파손 뒤 도주하는 행위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물피 도주 행위는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자택 주차장뿐만 아니라 골목길, 공영 및 상설 주차장 등 차량을 주차하는 곳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피 도주 도로교통법 과실 재물손괴로 처벌

도로교통법으로 물피 도주는 과실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4월 이전에는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물피 도주 건에 대해서는 과실재물손괴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주차장에서 발생한 물피도주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 및 물건 주인이 없는 사이에 차량이나 물건을 파손 및 손상시킨 뒤,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에서 사라진다면 과실 재물손괴로 처벌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 전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찰서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해자를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에는 물피 도주가 형사입건 시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찾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찰이 응대하는 경우에는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조항]에 따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에도 형사입건 사안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물피 도주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비교적 최근부터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신고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데, 처벌이 너무 가벼워 가해차량의 차주는 안 걸리면 그만, 걸리면 보험 처리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가 많아져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물피 도주 신고 방법

  • 블랙박스 영상 확보(충돌 영상, 가해차량 번호판)
  • 차량 및 물건 손상 부위 피해 증거 확보(영상, 사진)
  •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가해자의 차량 번호판이 찍혀있다면 그 부분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가해차량의 차대번호를 기록해주세요.

차대번호가 있다면 가해자의 신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문콕, 물피 도주당했을 때 100% 보상 받는 방법

주차장 문콕, 물피 도주당했을 때 100% 보상받는 방법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해두고 불안해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나 좁은 주차장의 경우에는 누군가 주차를 하다가 내차에 문콕을 하거나

whooops.tistory.com

 

1) 블랙박스 영상 확보

  • 충돌 영상
  • 가해차량 번호판

본인의 차량에 주차 중 충격 감지 알림이 있다면 그 시간대의 이전과 이후의 블랙박스를 보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충돌 영상과 가해차량 번호판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돌 시에 본인의 차량이 충격을 받았다는 명백한 흔들림이 보이는 영상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실 때 살짝 충격이 가해져 흔들거림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블랙박스에 녹화된 화면 중 특정 물체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흔들림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블랙박스에 충돌 증거는 있지만 차대번호가 찍히지 않았더라도 경찰서에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형사입건 사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CCTV를 확보해 가해차량 차주를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차량 및 물건 손상 부위 피해 증거 확보

  • 손상된 차량 부위 사진 및 영상 찍어두기

손상된 차량 부위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둔 뒤 수리업체에서 견적을 받으시면 됩니다.

 

 

3) 경찰서 신고

물피 도주 사고가 일어난 지역과 신고지역이 달라고 상관은 없습니다.

주말에도 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정상으로 운영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 개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찰이 응대하는 경우에는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조항]에 따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에도 형사입건 사안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가해차주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가해차주 거주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때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1. 블랙박스 영상과 파손된 차량 부위 영상 및 사진 첨부해서 경찰서에 접수
  2. 보험사 사고 접수
  3. 가해차량 차주 특정
  4. 가해차량 차주 경찰서 출석 및 영상 확인, 진술
  5. 보험 처리 및 차량 수리

가해차량 차주가 특정이 되고, 차량의 손상 범위가 크지 않다면 보험처리를 따로 하지 않고, 합의를 볼 수 도 있습니다.

 

 

 

◆물피 도주 처벌규정 및 벌금

물피 도주는 도로교통법상 과실 재물손괴로 형사입건 사안으로 처벌은 가능하지만, 처벌 규정이 낮습니다.

  •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및 과료
  • 과태료 12만 원 / 벌점 15점

처벌규정은 낮지만, 가해자를 찾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본인이 불법적으로 주차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100%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해자를 찾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본인부담으로 차량을 고치는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10대 0은 없다고? 내 잘못은 없는데 보험사까지 무조건 9대 1이라고 할 때 필수 대처법

내 잘못은 없는데 보험사까지 무조건 9대 1이라고 할 때 필수 대처법 운전을 하다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말도 안되는 경우를 자주 겪게 되죠. 더 어처

honey-tip-tem.tistory.com

 

 

▶물피 도주 처벌 문제점

사실 물피 도주는 처벌이 굉장히 가벼운 편입니다.

또한, 충돌 후 도망갔더라도 가해차주가 충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물피도주 벌금 부과가 어렵다고 합니다.

가해차주가 충돌 후 내려서 충돌 차량의 접촉부위를 직접 확인하는 영상이 촬영되었다면 증거로 쓰일 수는 있지만 그냥 도주해버린다면 벌금 부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벌금 부과는 어렵지만 가해차량의 보험처리로 수리비는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셔서 수리비라도 꼭 건지시길 바랍니다.

 

 

 

▷물피 도주 피해 시 꿀팁

  1. 무조건 영상자료와 가해차량 번호판을 빠르게 확보합니다.
  2. 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주말에도 운영하니 빠르게 신고합니다.
  3. 사고 수리는 본인이 충분히 알아보고 사후 A/S 문제까지 잘 처리해주는 업체를 찾아갑니다.

 

 

 

고지서 범칙금 잘못 냈다가는 자동차 보험료 폭탄 맞습니다.

고지서 범칙금 잘못 냈다가는 자동차 보험료 폭탄 맞습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해도 의도치 않게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단속에 걸려 날아온

whooops.tistory.com

 

 

도로 차선, 더이상 헷갈리지말자! 도로 차선 총정리

도로 차선 총정리 운전을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도로 차선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을 오래 한 사람도 헷갈리는 도로 차선,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중앙선 도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선으

whooops.tistory.com

 

 

장기 휴가나 장기 주차시, 자동차 배터리 방전 예방하는 방법

장기 휴가나 장기 주차 시, 자동차 배터리 방전 예방하는 방법 휴가철이나 출장, 장기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자동차 배터리 방전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whooops.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