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범칙금 잘못 냈다가는 자동차 보험료 폭탄 맞습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해도 의도치 않게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단속에 걸려 날아온 고지서를 보면 속이 참 쓰린데요.
고지서를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떤 걸로 내시나요?
범칙금은 옆에 (벌점 0점)이라고 적혀있으며 과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점까지 0점인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과태료 납부가 더 저렴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과태료
: 위반차량의 운전자를 알 수 없어서 차량 명의자 기준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과태료는 한번 납부하면 기록 없이 끝입니다.
범칙금
: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가 확실한 상황에서 나오게 됩니다.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운전자에게 교통위반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때 교통위반 기록이 어때서?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금 할인 및 할증 비율 표를 보시면 왜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위반내용 | 보험금 할증 비율 |
무면허, 뺑소니 | 20% |
음주운전 2회 이상 |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과 음주운전 1회 |
15% |
음주운전 1회 | 10%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
5% |
기본 법규 위반 또는 사고 | 0% |
위반 없음 | 할인 |
범칙금을 납부하면 교통위반 기록이 남게 되는데 이는 바로 보험료 할증과 직결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금 할인 및 할증 비율 표를 보면 최대 20%까지 더 할증되게 됩니다.
범칙금 4번만 내도 10%나 할증이 붙습니다.
1,2만 원 아끼려다가 보험료로 10~30만 원 할증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교통법규 위반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교통위반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범칙금 말고
과태료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태료는 빨리 납부 시 10~20% 할인을 해주니 사실 범칙금과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고지서 범칙금 잘못 냈다가는 자동차 보험료 폭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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