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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라이프/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등록방법과 혜택, 주차요금/ 통행료 전국 50% 할인 및 감면

by whooops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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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기차나 수소차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타는 일반 자동차도 저공해 자동차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이산화탄소 등) 배출이 없거나 다른 자동차에 비해 상당히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저공해 차량으로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라고 하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적은 차량을 의미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배출 허용기준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지정된 자동차를 일컫습니다.

 

일반 자동차의 배출 허용 기준은 탄산수소와 질소산화물 등을 측정하고 해당물질마다 기준치를 달리 적용해 산정하게 되는데, 차종과 사용연료 등에 따라 특정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저공해 자동차로 등록해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후 스티커를 부착하면 됩니다.

1) 저공해 차량 확인

2)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후 신청

3) 스티커 부착

 

 

 

◆저공해 차량의 종류

측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되어 나뉩니다.

 

1종 : 전기나 수소 또는 태양광등의 연료를 사용해 대기오염 물질이 ZERO에 가까운 차량.(수소차, 전기차)

2종 : 하이브리드, 가솔린, 디젤, 가스를 연료로 사용, 대기오염물질이 일반 자동차 대비 약 50% 정도 배출되는 차량.(하이브리드 차량)

3종 : 대기오염물질이 약 75%정도 배출되는 차량으로 가솔린 차량이 해당.(가솔린 차량)

 

 

◆저공해 차량 확인방법

현재 내가 사용하는 차량이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차량 등록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

친환경차 종합정보 시스템에 접속해서 메인 메뉴 하단에 있는 저공해차 확인을 선택하신 뒤 차량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저공해차 확인결과 ※ 2020.4.3 부터 법개정으로 인하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공해차 확인결과 제작사명 저공해차종류 차명 연료 ※ 차량인증 유효기간

www.ev.or.kr

 

2. 차량의 표기된 배출가스 인증번호로 확인을 하는 방법

자동차 보닛을 열고 한쪽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7번째 자리 숫자가 1/2/3중 하나라면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4인경우에는 일반차량으로 저공해 자동차 등록이 불가합니다.

예시)

AMY-HD-21-03 : 1종 저공해 자동차

BMY-KM-12-25 : 2종 저공해 자동차

CMY-SY-13-60 : 3종 저공해 자동차

 

 

 

저공해 차량 등록방법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에 해당되는지 확인했다면, 저공해 차량 표지의 부착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혜택과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표지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차량등록 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꼭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지자체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차량 등록 사업소에 문의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저공해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등록 시 준비물

-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구청에서도 발급을 하고 있으나, 구청보다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하는 곳이 많으니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역별 차량등록 사업소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정보까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차량 폐차 방법과 말소등록 신청방법

차량 폐차 방법과 말소등록 신청방법 차량 폐차방법은 폐차장에 폐차를 요청한 뒤 말소 등록을 하면 폐차가 완료됩니다. 1) 차주는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체(폐차장)에 폐차를 요청 *자동차 해

honey-tip-tem.tistory.com

발급받은 스티커는 자동차 내부 앞 유리 좌측 하단에 부착하는 것이 원칙적이나 운전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전면 유리 상단이나 조수석 쪽 앞 유리에 부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금 정산 시 스티커가 잘 보이는 곳이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2020년 4월 3일부터 경유차량은 기존 저공해 자동차에서 제외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기환경 보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경유 자동차의 발급된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의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경유차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에는 딜러가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일 경우에는 등록은 되어 있으나 스티커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위의 방법대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본인의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을 준비해 담당자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1) 신분증 및 자동차 등록증 지참(수수료없음)

2) 담당 직원이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신규 발급 및 재발급

3) 운전석의 좌측 하단이나 상단에 부착

 

 

 

저공해 차량 혜택

저공해 자동차로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50~60% 할인

- 혼잡 교통료 할인

- 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 환경개선 부담금 전액 면제

-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 인천 국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국내 15개의 공항 주차장 요금 50% 할인

 

1/2/3종마다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1종 :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공영주차장 50% 할인, 서울 혼잡 통행료 100%감면, 전국 공항 주차장 50%할인

2종 : 전국 공영 주차장 50% 할인, 서울시 혼잡 통행료 100% 감면,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3종 : 전국 공영 주차장 30~50% 할인, 전국 공항 주차장 20~30% 할인

 

 

저공해 자동차 제외

현재 LPG/CNG/휘발유 차량의 경우에도 저공해 자동차로 지정되어 있지만 2024년부터는 저공해 자동차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또한 2025년 또는 2026년부터는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2년 2월 혁신성장 빅 3(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에서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의 핵심은 더 이상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현재 3종 저공해차로 분류되고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CNG(압축 천연가스), 휘발유차는 환경부령에 정해진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면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위의 내용에 따라 2024년부터는 지원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시켜 추후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으로만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무공해차 보급은 2021년 기준 25만 7,540대로 2018년에 비해 5배 이상이 보급되었고,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무공해차 기준으로 친환경 차량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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