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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 취업준비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 등급, 장해연금 및 일시금 계산 방법

by whooops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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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 장해등급 산정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따라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별로 판정합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나고 난 뒤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합니다.

요양이 끝난 뒤에도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할 경우에 자문 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산업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총칭하는 말로, 노동재해라고도 합니다.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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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 등급 보상

장해등급은 1~14단계로 나뉘며, 숫자가 작을수록 심한 장해에 해당하며, 8급부터는 보상연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1~7등급은 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8~14등급은 일시 보상금만 수령 가능합니다.

 

1~3등급 : 연금으로만 수령 가능

4~7등급 :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

8~14등급 : 일시금만 가능

 

장해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령 가능하나 만약 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받지 못한 채로 사망할 경우에는 남은 차액은 유족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이 연금은 매해 평균 임금 증감에 따라 새롭게 산정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 장해보상연금 금액

장해급여 지급액은 아래 장해급여표에 있는 장해등급별 보상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합니다.

여기서 변수는 평균임금으로 재해근로자의 3개월간 임금총액을 일당 형식으로 평균을 낸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 3개월 급여 총액 ÷ 3개월 동안 총 일수(89~92일)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 1급 329일분 1,474일분
제 2급 291일분 1,309일분
제 3급 257일분 1,155일분
제 4급 224일분 1,012일분
제 5급 193일분 869일분
제 6급 164일분 737일분
제 7급 138일분 616일분
제 8급 - 495일분
제 9급 - 385일분
제 10급 - 297일분
제 11급 - 220일분
제 12급 - 154일분
제 13급 - 99일분
제 14급 - 55일분

* 연금 = [ 장해보상연금 일수(등급별 일수 참고) × 평균임금 ] ÷ 12등분 해서 매월 지급

* 일시금 = 장해보상일시금 일수(등급별 일수 참고) × 평균임금로 일시 지급

 

예를 들어 일당 10만 원인 근로자가 장해등급 7등급을 판정받았다면,

연금 선택 시 [138일분 × 10만 원] ÷ 12 = 월 115만 원 연금 수령 가능

일시금 선택 시 616일분 × 10만 원 = 6160만 원 일시금 수령 가능

 

이때, 평균임금의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이 있으며, 해마다 변동됩니다. 장해등급 산정 시 기준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2021~2022년 기준으로 최저 69,760원, 최고 226,191원입니다.

 

 

◆ 장해등급 판정

< 제1급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두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다리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 제2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한쪽의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두 팔을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제3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진폐증의 변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 제4급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고막 전부가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한쪽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두 발을 발목 발 허리 관절(족근 중 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제5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제6급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고막 대부분이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제7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발을 발목 발 허리 관절(족근 중 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제8급 >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 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제9급 >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 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0급 >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한쪽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1급 >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 제12급 >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한쪽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3급 >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한쪽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척주에 경도의 변형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제14급 >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 관절을 굽 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변형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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