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개편 총정리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된 뒤, 올해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이 진행되었습니다.
2단계에 걸쳐 건강보험료가 개편되어 고소득 지역가입자와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늘어나고,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단계 개편
1단계 개편으로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77%에 해당하는 589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104,000원에서 82,000원으로(21%) 감소했으나,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39만 가구의 보험료는 올라갔습니다.
무임승차 논란이 있었던 고소득, 고액재산 피부양자 7만 가구와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피부양자 23만 가구가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했습니다.
직장가입자 중에서 약 1%에 해당하는 고소득 가구 15만 가구의 보험료만 올라가고, 나머지 99%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2022년 2단계 개편 요약
2022년 9월부터 2단계 개편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1.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 일괄적인 과표 적용으로 인해 보험료가 줄어들고 주택 부채액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내용 | 변경 내용 |
재산 공제액 500만원부터 1,350만원까지 구간별 차등적용 | 일괄과표 5,000만원 적용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세대는 주택 부채액 추가 공제 |
2.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 기존 지역 가입자의 차량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는 배기량 기준을 없애고, 차량 가액 기준으로만 부과합니다.
기존 내용 | 변경 내용 |
배기량 기준별 차등부과 1,600cc이하 소형차 면제 1600~3000cc는 보험료 30%인하 |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에만 부과 감가상각으로 인해 4,000만원 미만 하락하면 부과 안함 |
3.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제 폐지
- 복잡한 등급별 소득 점수제 계산 방식에서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정률제로 바뀜
기존 내용 | 변경 내용 |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 |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x 보험료율 방식 적용 (22년 기준 보험료율은 6.99%) |
4.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 건강보험료 최저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 최저 보험료는 5천원 가량 상승합니다.
기존 내용 | 변경 내용 |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최저 보험료 적용 최저 보험료 : 월 14,650원 |
연 소득 336만원 이하일 때 최저 보험료 적용 최저보험료 : 월 19,500원 (직장가입자와 동일) |
5.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적용 강화
-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추가 기준이 강화됩니다.
- 가입자의 약 2% 정도는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존 내용 | 변경 내용 |
급여 외 소득(임대, 이자, 사업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을 때 추가 보험료 부담 |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넘으면 추가 부담 2,000만원 까지는 공제,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율 적용 |
6.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 내 소득이 적을 때 가족 중 직장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됨
기존 내용 | 변경 내용 |
연 소득 3,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지역 가입자로 전환 전환자 보험료 한시적 경감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경감) |
*소득에는 연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노후 연금을 받는 어르신들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바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닌 4년간 보험료가 일부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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