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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라이프/질병 & 바이러스

가족 중 치매에 걸린 사람이 생겼을 때 해야 하는 일

by whooops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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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치매에 걸린 사람이 생겼을 때 해야 하는 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꼴로 치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약 11% 정도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치매가 걸린 가족 구성원이 생겼을 경우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들은 막막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제도가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생겼을 때 할 일
치매환자가 생겼을 때 할 일

가족 구성원 중에 치매 걸린 사람이 생겼을 경우 꼭 해야 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치매 진단

1) 보건소 치매센터에 방문합니다.

1차로 무료 K-MMSE 치매 검사를 받으시고 거기서 점수가 낮게 나온다면 2차로 보건소 지정병원에 가서 뇌CT를 찍게 합니다. 이때 1차와 2차 모두 무료입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거나 의사의 의심 소견이 있다면 보건소 치매센터를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K-MMSE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치매 검사 할 때 쓰는 K-MMSE 검사란?

K-MMSE 검사 K-MMSE 검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치매검사라고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K-MMSE 검사는 한국형 간이 정신 상태 검사이며,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의 약자입니다. 간이 치매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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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 진단 확정 시

2차 뇌 CT에서 하얀색 조그만 점이 찍혀 나오면 치매라고 판정이 납니다. 그러면 치매약도 함께 처방해주는데 보건소에서 절차를 밟게 되면 치매 약값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어떠한 사정으로 보건소 치매센터에 방문하지 못한다면 종합병원의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치매 검사후 뇌 CT 후의 치매 판정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치매약 값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후의 치매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검사 비용은 유료입니다.

2. 장기요양급여 신청

치매 진단을 확정받고 난 뒤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 장기요양은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시설요양등급 :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
- 재가요양등급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요양을 받을 수 있는 등급

재가요양등급만 받아도 아침에 요양시설로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모셔다 주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주간보호라고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1577-1000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 한 뒤에는 공단직원이 집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할 일

- 공단 직원이 방문하기 전에 병원에서 치매에 대한 진단서를 발부받아 놓으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 초기 치매는 증상이 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 어르신들을 요양원에 넣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단 직원이 방문하기 전에 치매 진단서와 치매 이상행동을 보일 때 이를 녹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공단직원이 오면 진단서를 제출하고 치매이상행동이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면 제대로 된 등급을 책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요양시설 입소를 원한다면 집에서 모시기 힘들어 요양원에 모셔야 하니 시설요양등급을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재가요양등급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 주의사항
병원에 환자가 입원해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거주할 때만 공단 직원이 방문합니다.
건강공단 직원들은 정신이상행동은 바로 책정해주지만 병으로 인한여 급하게 발생한 화상 같은 경우에는 3~6 개월 이상이 경과한 신체 이상만 요양등급을 책정해주기 때문에 신체 이상으로 등급을 받는 것을 원할 때에는 3달 이후에 병원에서 진료와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용할 요양시설 찾기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으셨다면 이용할 요양시설을 찾아야 합니다.


▶재가요양등급

1) 방문 요양/ 재가 센터

치매 초기이며, 가족이 집에 있어 같이 모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방문요양센터에 연락해서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요양의 장점은 같이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방문 요양 신청은 등급에 따라서 하루 30분에서 4시간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방문 요양 시간은 월 한도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나눠 쓰셔야 가능합니다.
1 대 1로 서비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는 시간 동안은 보호자분께서 편할 것입니다.
집안일을 제외한 병원 동행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름값과 약값, 진료비는 따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돌봄 서비스 외의 잡무를 시킬 경우에 공단에 걸리게 되면 요양등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방문 요양 시간 한도를 다 사용하였다면 개인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금액은 훨씬 비쌉니다.

 


2) 주간 보호

치매 초기 이지만 보호자가 함께 있지 못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치원처럼 아침에 요양시설로 갔다가 밤에 집에 모셔다 드리는 방법으로 치매가 심하지 않은 치매 초기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노는 기분으로 장수대학, 양로원, 노인정같이 모이는 곳입니다.
요양 보호사 1명당 어르신 9명을 돌보는 구조로 프로그램은 하루에 2번 이상 계획되어 있으며, 요양원보다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주간 보호는 사용시간과 등급에 따라서 이용금액이 달라지니 상담을 잘하셔야 됩니다.
한 달 이용 금액은 대략 50만 원 미만이지만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야 될 경우에는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시설요양등급

1) 요양원

치매 초기를 지나 중기 이상에 접어들었다면 요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치매 중기 이상은 집에서 모실 단계가 아니고 모신다고 하여도 엄청 힘드실 겁니다.
요양원은 시설요양등급을 받은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며 환자의 등급에 따라 한달 이용금액이 다릅니다.
요양원마다 다르지만 기본 3인실에서 5인실이 기본이며, 1인실과 2인실의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달 이용금액은 70만 원 미만이며, 간식비나 식비가 많이 책정되어있는 경우에는 70만 원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의료비 중 비급여항목, 진료비, 약값은 별도 계산입니다.
요양원에서도 하루에 2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르신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등급이 없을 때

치매어르신이 요양등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요양병원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요양등급은 필요없지만 의료수가로 책정되어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은 시설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싼 곳은 50만원 내외부터 200만 원이 넘는 곳까지 다양합니다.
당연히 비쌀 수록 좋은 시설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매일 회진을 하면서 진료를 보기 때문에 불편한 일은 거의 없고, 가벼운 감기나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신병원은 치매어르신에게 추천드리기 힘든 곳이며, 입소도 힘들기 때문에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정신병원은 금액은 거의 고정되지만 별도로 병원을 갈 때에는 추가금이 발생하며, 가벼운 질병을 대응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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