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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 취업준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Feat. 필수 확인사항)

by whooops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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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Feat. 필수 확인사항)

회사에 취직하고 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과 관련해 임금체불로 다툼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는 '객관적 증빙'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각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사인을 하지 말고 꼭 살펴봐야 될 항목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될지 모르시는 사회초년생분들은 사인만 하고 근로계약서를 안 받아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항목을 꼭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로 확인해야될 사항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성 미작성 및 미교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통상적으로는 3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미작성 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급적 첫날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자가 하루나 이틀 등 짧은 기간 근무 후 퇴사한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가능하니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과 유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무 중이나 퇴사 후 최저임금 미지급, 연차 미지급, 퇴직금 등 다툼이 발생할 시 그 증빙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꼭 잘 살펴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명 확인하기

나중에 걷어서 작성한다는 이유로 회사명이 비어있거나, 다른 회사명이 쓰여 있는 경우에는 절대 사인하면 안 됩니다. 일명 '법인 쪼개기'를 한 회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를 이용해 일부 악질적인 회사는 법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 회사를 여러 개를 만들어 그쪽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 5인 이상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공휴일 연차 대체 폐지, 추가 수당 등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5인 미만을 유지하려는 곳은 이것을 지켜줄 생각이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 확인하기

최저임금 준수는 기본입니다. 식대, 상여금 등 복리후생 부분은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 임금에 관한 문제가 발생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으로 월 환산 기준 1,914,440원이고, 연봉으로 환산 시에는 22,973,280원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세전 연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을 더 받아야 합니다. 이때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연봉이 최저임금이라면 추가시간을 넣을 수 없습니다

요즘엔 내일 채움 공제를 신청하는 청년들이 많아 이 부분도 포함된 월급과 연봉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일 채움 공제는 계약서와 완전히 별도로 신청하는 제도이며, 내일 채움 공제가 연봉에 포함되어있다면 불법입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연봉에서 퇴직금 공제분만큼 더해주고 13으로 나누면 합법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최저임금임에도 불구하고 13으로 나누면 불법입니다. 연봉/12인데 퇴직금이 포함되면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로시간 확인하기

하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주휴일을 정확히 표기하고 시간 외 수당이 포함된다면 연장근무 시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포괄 연봉제를 주장하는 회사라면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 소정 근로시간 : 업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명확히 기재

- 휴게시간 :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 부여 (무급)

- 근무일 : 출근하는 요일 기재 (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 주휴일 : 법으로 정해진 요일은 없으나, 주 5일 근로자는 무조건 1일 부여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해서 한 주에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니 근로시간과 연봉을 비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에도 급여가 최저임금이라면 무급 연장근무가 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연차휴가 조항 확인하기

연차휴가란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되는 휴가입니다. 연차 휴가 조항에서는 이것 하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외 다른 문장이 있을 경우에는 한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불법입니다. 연차란 근무하는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 부과 ( 1년간 총 11일 사용 가능 )

- 2년 차 : 직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었다면 15개 부과

- 3년 차 이상 : 2년마다 연차 1개씩 추가로 최대 25일까지 부과

 

이때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5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확인하기

4대 보험이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총칭해서 부르는 단어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퇴사 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월급이 적어진다는 말로 4대 보험 대신에 3.3%를 적용한다는 말에 사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3.3%를 공제하는 것으로 계약한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정요청도 가능하니 근로계약서 상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한다면 정정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수습기간 확인하기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지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1년 이하 계약직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든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수습기간은 3개월 이하입니다. 수습기간이 3~6개월인 경우에는 일명 '전환형 인턴'으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일부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진행 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이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가 동의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정규직이라고 채용 후 전환 얘기를 하는 것은 허위로 채용공고를 작성한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계약서 원본 받기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한 뒤 나란히 두고 종이 사이에 간인을 찍어서 한부를 받아야 합니다. 원본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며,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주지 않을 시에는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때 벌금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나중에 말이 달라졌을 경우 보호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자체가 법을 위반했더라도,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소송을 거친 후에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고 나서 문제가 없을 때 사인해야 하며, 법을 어긴 부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이야기해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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