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생활 & 취업준비

2022년 실업급여 실업 인정 기준 변경 사항 총정리

by whooops 2022. 7. 22.
반응형

2022년 실업급여 실업 인정 기준 변경 사항 총정리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부터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진 꼼수를 이용해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일정기간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부의 대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을 보험사고로 보고 이 사고기간 동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라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달라진 실업 인정 방식

2022년 7월 이전과 다르게 달라진 실업 인정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있는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해서 실업급여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 회차 활동이 가능했었고 재취업 활동도 한 건씩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회복되고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를 필수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차 때부터는 재취업활동이 변경 전 한 건인데 반해 재취업 활동이 두건씩으로 늘어났습니다.

 

 

● 구직활동 / 구직활동이 아닌 활동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재취업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직활동과 구직활동이 아닌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직업을 구하는 활동을 말하며 어떤 회사에 입사 지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구직활동이 아닌 활동은 입사 지원을 하지 않은 활동으로 대표적으로 학원 수강이라든지 취업 특강을 듣는 것이 있습니다.

 

5차 때부터 재취업 활동이 두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구직 활동 한 건이 무조건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구직활동이 필요가 없었지만 5차 때부터 두 건씩으로 늘어나서 구직활동을 한 건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 반복 수급자 / 장기 수급자의 기준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 반복 수급자 : 5년에 걸쳐 3번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반복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이 구직활동 외의 활동사항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구직활동, 입사 지원만 가능해서 무조건 구직활동을 한 회에 한 건씩 해야 하고 이분들은 5차가 아닌 4차 때부터 두 건씩으로 늘어납니다. 이분들은 특강이나 심리 상담 등의 활동은 절대 인정이 안되고 구직활동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오로지 구직활동, 즉 입사지원을 하시는 활동으로만 실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1차 : 구직활동/ 구직활동 외 활동 1회

2차/3차 : 구직활동만 인정 1회

4차 이후 : 구직활동만 인정 2회

 

 

- 장기 수급자 : 소정 급여일수 210일(7개월) 이상을 지급받는 수급자.

이분들은 5차부터 7차까지 두 건씩만 재취업 활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과 똑같이 구직활동은 한 건만 해주셔도 실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고 1주에 1건씩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되기 이전엔 4주에 1회씩 하는데 반해 이제는 한주에 1회씩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인정일에 소급해서 다 제출을 해야지 실업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됩니다.

1차~4차 : 구직활동/ 구직활동 외 활동 1회

5차~7차 : 구직활동/ 구직활동 외 활동 2회

8차 이후 : 구직활동만 인정, 1주일에 1건씩(실업인정일에 자료제출)

 

▶구직활동 인정 기준

재취업 활동이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는 시기가 변경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어학학원 수강 역시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은 옛날에는 제목만 다르게 1건씩만 제출하면 각 회차마다 인정이 되었지만 지금은 전 회차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단 1회만 인정이 됩니다. 이것만으로 예전엔 인정이 다 되었지만 지금은 한 건만 인정이 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 신청이라 해서 원하는 희망 직종을 적어서 제출하셨을 텐데 그 희망 직종 안에서 입사지원을 해야지 인정이 됩니다. 희망 직종 외의 직종에서 활동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어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것 역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어 인정이 안될 수 있고 1건만 인정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 옛날에는 온라인 특강과 고용센터 진행하는 취업 특강으로 실업 인정이 가능했지만 지금부터는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변경 전에는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 실업 인정이 가능했지만 변경 후에는 실업 인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 2022년 변경 후 실업 인정 구직활동 및 구직활동 외 활동 총정리

- 방문 면접 : 채용공고, 면접관 명함, 면접 확인서, 면접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 온라인 지원 : 취업포털사이트 채용공고 캡처 후 제출합니다.

*워크넷 : 이메일 입사지원내역 제출 (120일 이내 3회/150~240 이내 5회 횟수 제한)

*이메일 지원 : 지원서 보낸 내역 (보낸 편지함 목록/보낸 날짜와 주소 보이도록)+채용공고 캡처 제출

*우편, 팩스 지원 : 등기 영수증, 송신 내역서 둘 중 하나와 채용공고 제출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외 활동 인정 경우

*직업훈련이나 직무 관련 사설 교육 (상담 필수/인정 가능한지 확인) : 기간 내 30시간 이상 수강 시 2회 인정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교육) 참여 시 사이트 사전 예약, 수료증 제출 : 2시간 1회/4일 이상 2회 인정

*사회 봉사 활동 :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1일 4시간 이상 인정

*직업적성검사 : 워크넷에서 직업심리검사 실시 : 단 1회만 인정

2022년 실업급여 구직활동 정리표
2022년 실업급여 구직활동 정리표

 

 

◇구직활동 차수별 구직활동 및 구직활동 외 활동 정리

- 일반 구직급 여자

1차 : 고용노동부 방문, 구직활동/ 구직활동 외 활동 1회 인정

2차/3차 : 구직활동/ 구직활동 외 활동 1회 인정

4차 : 고용노동부 방문, 구직활동/ 구직활동 외 활동 1회 인정

5차 이후 : 구직활동/ 구직활동 외 활동 2회 인정

 

- 반복 수급자

1차 : 구직활동/ 구직활동 외 활동 1회

2차/3차 : 구직활동만 인정 1회

4차 이후 : 구직활동만 인정 2회

 

- 장기 수급자

1차~4차 : 구직활동/ 구직활동 외 활동 1회

5차~7차 : 구직활동/ 구직활동 외 활동 2회

8차 이후 : 구직활동만 인정, 1주일에 1건씩(실업인정일에 자료제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활동으로 하는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시 사전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등 조치가 가해진다고 합니다.

 

2022년 실업급여 실업 인정 기준 변경 사항 총정리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가 된다고?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에도 받을 수 있다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에도 받을 수 있다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을 한다던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

whooops.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