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 재테크/시사&경제용어

[금융] CMA(Cash Management Account)와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by whooops 2022. 7. 1.
반응형

[금융] CMA(Cash Management Account)와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CMA(Cash Management Account)

CMA란 고객이 맡긴 예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입니다.

영어로는 Cash Management Account로 계좌의 형태를 띠고 있어 통장식 거래가 가능하며,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CMA의 수익구조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CMA에 예탁한 예탁금을 이용해 수익성이 좋은 기업어음인 CP, 할인어음이나 단기 국공채, 양도성 예금증서 등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관리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어음관리계좌이며, 종합자산관리계정이라고 불립니다.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남는 자금을 단기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며, 보통의 은행 입출금 통장과 같이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자동납부급여이체도 가능하고,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단기간 동안 예치해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CMA는 본래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이 예탁한 금전을 어음 및 채무증서에 운용해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지만 증권회사에서도 고객의 유휴 현금을 자동으로 MMF, RP 등에 투자하면서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면서 CMA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종금사형 CMA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증권사형 CMA가 명칭 구분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기능을 겸비한 상품도 출시되어서 CMA의 활용범위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CMA 내의 예치자금을 MMF, RP 등의 금융자산에 자동으로 투자하고 고객의 현금인출 요구 시 자동으로 매도하여 지급하고, 고객 계좌를 통한 급여이체, 인터넷뱅킹, 결제대금 자동납부,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MA-RP의 경우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CMA 중 하나이며 *RP란 환매조건부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자는 확정금리로 지급되며, 고객에게 확정금리를 약속하고 투자를 통한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고객은 이율을 보장받기 때문에 원금손실 부담이 적으며, 투자위험 또한 증권사가 떠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적습니다.

 

*RP란 Repurchase Agreement로 환매조건부 채권을 말합니다. 환매조건부 채권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 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 나온 금융상품으로 나왔으며, 자금 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용하는 금융거래 방식의 하나로 주로 콜자금과 같은 단기적인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겼습니다. RP의 거래 형태로는 한국은행 RP, 금융기관의 대고객 RP, 기관 간 RP가 있습니다.

 

CMA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위에서 말한 RP형, 종금형, MMF형, MMW형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CMA의 유형
CMA의 유형

 

 

▷CMA의 장점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과는 다르게 존재하는 최저 예탁 한도, 통장식 거래, 자유로운 입출금이 있으며, 단자회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CMA 계좌란 예금자 보호법에 명시한 대로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해당 기업에 부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권회사에서 출시한 CMA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지만, 증권회사에서 종합금융회사를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병행하여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CMA 상품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과 증권사가 같이 존재하는 계열사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이 가능하며, 증권사 단독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응형

1.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2.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되는 만큼 하루를 맡겨도 이자가 지급됩니다.

3. 공과금 자동납부, 급여이체, 인터넷뱅킹 등 은행업무가 가능합니다.

4. 회사에 따라서 가입 시에 공모주 청약이 가능합니다.

5. 월급을 비롯한 일시적인 여유 자금, 비상금, 투자용 대기자금, 모임 회비 등을 넣어두는 통장으로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습니다.

 

 

◆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MMDA는 미국의 은행이 투자신탁회사의 단기금융상품인 MMF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상품으로 은행이나 농협, 수협이 취급하는 저축성 예금을 말합니다. CMA와 마찬가지로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자동이체와 결제도 가능하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97년 제4단계 금리 자유화 이후 도입되었습니다. MMDA도 CMA와 마찬가지로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이자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투자하는 단기금융상품으로는 하루짜리 콜이나 양도성 예금 증서(CD)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이자로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MMDA는 수시입출식 예금 또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라고도 불리며, 은행의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됩니다. 가입 시 적용되는 금리가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단기로 운용할 대기성 자금을 굴리는데 적합하며,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의 금리는 금액별로 차등화되어있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고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거래실적이 좋을 시에는 마이너스 대출계좌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MMDA는 현금과 유사한 유동성을 지니고 있어 통화성 예금 또는 요구불예금이라고도 불립니다.

MMDA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는 면에서는 MMF와 동일하지만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MMF와 달리 예치기간, 금액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고 확정금리라는 면에서 MMF와 다릅니다.

 

▼MMF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융] MMF(Money Market Fund) ; 머니마켓펀드

머니마켓펀드(MMF)란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해서 단기 실세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초단기공사채형 상품입니다. 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 고객들의 돈을 모집

whooops.tistory.com

 

MMDA는 대체적으로 일반 저축예금보다 금리가 높으나 은행에 따라 5백만 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법인의 경우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가 일반 저축예금보다 낮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