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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재테크/시사&경제용어

[금융] MMF(Money Market Fund) ; 머니마켓펀드

by whooops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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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MMF(Money Market Fund) ; 머니마켓 펀드

머니마켓 펀드(MMF)란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해서 단기 실세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초단기공사채형 상품입니다. 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 고객들의 돈을 모집해 펀드로 만들어 채권이나 어음, 예금, 콜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마다 이자가 붙습니다.

 

고객의 돈을 모아 주로 금리가 높은 기업어음(CP), 양도성 예금증서(CD), 콜 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여기서 얻는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보다는 돌아오는 수익이 높은 편입니다. 주로 만기는 30일 이내인 초단기금융상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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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F(Money Market Fund) ; 머니마켓 펀드의 이자 구조

MMF는 하루만 돈을 예치해 놓아도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운용하는데 적합한 상품입니다. 만기 1년 이내의 우량 채권에만 투자해 손실 위험이 낮으며,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어 소액투자자도 쉽게 투자가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하루마다 이자가 붙는 점은 CMA 계좌와도 유사한 형태를 띠는데 CMA 계좌와 달리 MMF는 대체적으로 최소 처음 1개월 동안은 돈을 예치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예금이 아니라 펀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안되며,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MMF는 주로 은행에서 판매하며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로 활용하는 환매조건부 채권(7일 만기)을 대부분 편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금자 보호 기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국은행이 RP 채 거래로 유동성을 만들어 주고 있고, 한국은행이 굴리는 RP 채를 MMF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MA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융] CMA(Cash Management Account)와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CMA(Cash Management Account) CMA란 고객이 맡긴 예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입니다. 영어로는 Cash Management Account로 계좌의 형태를 띠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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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채권에만 투자해야 하는 제약사항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조금의 리스크도 싫다는 분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오를 때 시중은행에서는 천천히 반영되지만 MM~이 붙는 상품들은 금리가 올라가는 즉시 반영되기 때문에 더욱 유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MMF는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이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금리가 낮을 때 단기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채권 수익률이 부진한 가운데 은행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 MMF 수익률마저 예적금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해 자금이 은행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2022년 현재 MMF의 수익률은 1% 미만이며, 일부 상품들은 0.5%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MMF가 카드사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을 대거 편입해 대규모 환매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2003년 3월부터는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에는 투자하지 않고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 등에만 투자하는 '국공채 전용 MMF'가 출시되었습니다. 국공채 위주 MMF펀드 수익률은 다른 MMF펀드에 비해 다소 낮지만 안전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국공채 위주 MMF의 수익률은 예금 금리와 비슷해 안전자산으로 분류합니다.

 

MMF는 1971년 미국 최대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개발하여 금리자유화가 본격화됐던 8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금융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9월부터 투신사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MMF는 미국에서는 투자신탁의 33%, 일본에서는 25%의 점유하고 있습니다. MMF는 단기성이며 현금 유동성이 좋아 '증시 피난처' 혹은 기관의 증시 대기자금으로도 여겨집니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짧은 기간 예치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특성으로 기관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기 전에 단기 자금을 운영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됩니다. 개인투자자로 치면 주식 예탁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기관들이 증시에서 자금을 빼 MMF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증시가 반등하여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지면 MMF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MMF와 코스피가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던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어음(CP)나 양도성 예금증서(CD)에는 투자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MMF는 가입금액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만에 되찾아도 환매수수료가 붙지 않아 만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객은 MMF에 가입한 날의 펀드 기준가와 출금한 날의 펀드 기준가 차액에 따라 이익을 보게 됩니다. MMF의 최대 장점은 가입과 환매가 당일에 즉시 이뤄지므로 현금 유동성이 뛰어나며 펀드 내에 있는 채권에 대해 시가평가를 적용하지 않아서 시장금리의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2005년 9월부터 법인투자자의 MMF(초단기금융) 매입과 환매 시 기준 가격을 현행 매입 및 환매 청구일 전일 종가에서 매입 및 환매 청구시점 이후 산출되는 종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MMF는 크게 신종 MMF와 클린 MMF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신종 MMF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며 신종 MMF에 편입되는 채권의 신용평가등급은 BBB-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클린 MMF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환매가 가능하며 클린 MMF에 편입되는 채권의 신용평가등급은 A-로 제한되며 투자 중인 채권의 평가등급이 BBB+ 이하로 떨어지면 1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MMF 말고도 MMW, MMT가 있는데 MMF는 주로 은행에서 판매하고, MMW는 주로 증권사에서 판매하며, 은행과 증권사에서 모두 판매하지만 최소 가입금액이 높아 주로 법인이 가입하는 MMT가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상품이 편입하는 자산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 MMF : 자산운용회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매수해 투자하는 단기 집합투자기구로 쉽게 말해 단기 펀드입니다.

- MMW : 증권사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굴리는 방식으로 투자자 계좌에서 직접 거래가 발생하며 자산의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MMT : 고객의 지시에 따라 신탁회사가 운영하는 특정금전신탁입니다.

MM상품설명 정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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