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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재테크/시사&경제용어

산업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

by whooops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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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총칭하는 말로, 노동재해라고도 합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을 일컬으며,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포함하고 산업재해에 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에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되며, 제조업의 노동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광업·토목·운수업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산업재해 발생원인

산업혁명 이후 기계제 공업화의 진전이 가속화되면서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재해가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광부의 직업에 의한 폐계통의 질병은 고대에도 잘 알려져 있었으나, 산업재해가 의학의 한 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유럽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대시기 산업혁명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산업재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각 나라에서는 작업환경과 안전에 관한 규제는 물론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굴뚝청소부의 폐암, 모자 만드는 사람들의 수은중독, 그릇 만드는 사람들의 규폐증(규토가루를 마셔서 걸리는 폐의 질환)과 납중독 등이 당시에 밝혀진 산업재해로, 이후 많은 질병의 원인이 노동이나 작업환경에서 발견되었으며,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면서 산업재해의 종류도 그에 따라 다양한 산업과 종류로 발전하였습니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은 사용자측과 근로자 측, 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 관찰할 수 있으며,

근로자 측에서 산업재해를 본다면

① 근로자의 피로 ② 근로자의 작업상의 부주의나 실수 ③ 근로자의 작업상의 숙련 미달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보면

주로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부실로 인한 사고 또는 산업환경으로 인한 질병유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의 산업재해

한국의 경우도 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산업재해가 격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날로 증가하는 경향은 취업인구의 증가와 제조업 중심으로 업종이 다원화되는 한편, 각종 산업공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작업환경의 악화에서 오는 재해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기준국의 보고에 의하면 직업에 의한 질병의 발생은 1970년에 비해 1985년에 9배 정도 늘었으며, 그 발생률은 0.13%에서 0.27%로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재해의 발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심각하여, 소규모사업장의 노동자 중 질병보유자는 13%, 중규모의 경우 9%, 대기업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노동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노동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시 등급 산정과 보상연금 및 일시금 계산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 등급, 장해연금 및 일시금 계산 방법

산업재해 보상보험 장해등급 산정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따라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별로 판정합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나고 난 뒤 증상이 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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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관련 법률과 중대재해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 6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항을 규정한 것이 산업재해와 관련한 법 제정의 시초로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후,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예방대책은 1981년 산업안전 보건법이 제정 및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국내의 산업재해 규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외의 업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의 판단기준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습니다.

 

위 같은 상황으로 인해 산업재해 시 근로자에게 보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적 제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해야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중대재해로 분류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경향으로는 근로자를 작업현장으로 수송 중의 버스에서의 교통재해, 화학공업이나 광업에 있어서의 폭발 재해, 건설업에 있어 토사붕괴, 건물 붕괴, 고소로부터 추락 등이 여전히 많으며, 이 중 근로자가 아닌 주변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대규모 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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