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같은 이름인데 보호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 예금보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설립등기를 함으로 성립합니다. 법률 제9406호에 의거해 무자본 특수법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예금보험위원회를 두어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 운용계획 등을 심의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보험료의 수납 및 지급,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위탁 또는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사장/부사장/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존재합니다.
*예금보험
예금 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적 보험으로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 보험료만으로 예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97년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하였지만, 2001년부터는 예금 부분 보호 제도로 전환되어 지금과 같이 1인 최대 5000만 원 한도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법의 원리
우선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를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해 둔 후, 금융기관이 예금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예금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는 원리입니다.
예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을 '부보 금융기관'이라고 하며, 은행법의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 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이 해당됩니다. 또한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 중개업자( 전자증권 중개업자 제외), 보험회사, 종합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도 부보 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은행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각 금융기관 별로 예금자 1인당 예금의 원리금 합계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으며, 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산정, 예금자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즉 한 개의 금융기관에서 1인이 예금한 총금액 중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정말로 지급 불가능 상태가 되었을 때 내 예금 중 5천만 원만 찾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받음으로써 자신이 맡긴 예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이 넘어가는 돈을 예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놔둘 경우 혹시 모를 안전으로 은행마다 분산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의 모든 금융상품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예금상품만 대상일 뿐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예금 보호 금융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 예금보호 금융상품
구분 | 보호상품 | 비보호상품 |
은행 | - 보통예금 - 기업자유예금 - 별단예금 -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 - 저축예금 - 주택청약예금 -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과 정기적금 - 주택청약부금 -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및 연금신탁 -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과 외화예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
- 양도성 예금 증서(CD) - 환매 조건부채권(RP) - 은행 발행채권 및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및 개발신탁/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MMF 등)의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
보험회사 |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계약, 원금 보전형 신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 퇴직계좌 적립금 |
- 법인보험계약( 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 증권저축 - 위탁자예수금 - 저축자예수금 - 수익자 예수금 등의 현금 잔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 보증금 -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잔액, 원금보전형 신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
- 유가증권 - 청약자 예수금 - 제세금예수금 -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선물/옵션 거래 예수금 - 환매조건부채권(RP) - 증권사 발행채권/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등)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 랩어카운드 - 주가지수연계증권(ELS) - 주식워런트 증권(ELW) |
종합금융회사 | - 발행어음 - 표지어음 - 어음관리계좌(CMA) |
-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MMF 등) - 환매조건부 채권(RP) - 종금사발행채권 - 양도성예금증서(CD) - 기업어음(CP) |
상호저축은행 | - 보통예금 - 저축예금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신용부금 - 표지어음 등(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 자기앞 수표 발행에 의해 조달한 금전에만 한함) |
- 저축은행 발행채권 등 후순위 채권 |
표를 통해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관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표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 같은 이름인데 보호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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